허령 울산시의원 주장...사유재산권 보장 강조

▲ 허령(사진) 울산시의원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이나 지장물 등을 포함한 토지에 대해 보상관련 법률 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울산시의회에서 나왔다.

허령(사진) 울산시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법률개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울산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한 공익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금액은 토지 1435필지 1832억1600만원, 건물·물건 등 10만여건에 184억51000만원으로 총 2016억원에 달한다”며 “또한 지방토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605건 중 99.5%인 602건이 낮은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수용재결(강제수용)의 절차 이전에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성실협의 의무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법률에 명시하고 강제수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내용 보존 등 적정한 가격보상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성실협의 의무를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에 추가하는 등 법률의 개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재산임에도 사업시행 이전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울산시에서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30억7000만원을 지급했고, 2017년 당초예산에 미불용지 보상금 등을 10억원 반영하고도 부족이 예상돼 제1회 추경에 7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사유 재산권 보장 및 적정한 가격보상을 위한 현행 토지보상법의 개정 및 정비를 위해 법률전문가, 현지 사례, 토지 소유자 면담 등 다각적 방법으로 관련자료 등을 취합해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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