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등 올들어 129건...387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 모르고 부착…주의 필요

▲ 자동차 번호판 가장자리 등에 스티커(원 표시)를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제공
울산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가장자리 등에 스티커를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에 대한 신고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올해 7월까지 129건에 387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불법 등록번호판 과태료 부과는 지난 2015년 10건 300만원에서 2016년 105건에 315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부과건수도 이미 지난 한해 부과된 건수를 넘은 상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에 그 어떤 장식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흰색 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를 붙이거나, 액자 형태의 가드를 사용해 유럽의 자동차 번호판처럼 꾸미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리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형사 입건돼 최고 1년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럽형 번호판의 경우 외제차 구매자들이 개성 표현 등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인줄을 모른 채 따라하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최근 유럽형 번호판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형 번호판이 불법인줄 모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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