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항목마다 편성 기준을 정했던 의회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기준 경비’를 풀어 총액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행안부는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재정 자율성을 주는 대신 재정운용에 문제가 지적되면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재정 운영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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