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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판매 제품 조사
일반 세균 270만배 초과 등
30개 중 11개 제품서 발견
“해당 제품 판매 중지키로”

시중에 판매되는 족발·편육 제품 중 일부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123만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조사했더니 이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주)영우식품(제조원)·(주)보승식품(판매원)의 ‘순살 족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이 균은 저온·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될 위험이 높다. 감염돼 나타나는 ‘리스테리아증’은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인다.

대장균군은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23만배, 편육 제품 3개에서는 최대 23배 넘게 각각 나왔다. 일반 세균은 족발 제품에서 최대 270만배, 편육 제품에서는 최대 2만1000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1개 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나왔다.

대장균군, 대장균은 사람 장 안에 기생하는 세균이다. 음식물에 들어있다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는 뜻이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일반 세균은 식품의 부패를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 24개 중 12개 제품(50%)에는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족발·편육 업체에 위생관리 강화·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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