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조례 개정 나서

공교육비 절감차원 폐지 마땅

울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고교 입학금 폐지 조례 개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최유경(사진) 울산시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4년제 국공립대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입학금 수입의 학교재정비중이 큰 사립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등학교 입학금도 폐지해야 한다”며 “고교 입학금 폐지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울산지역 고교 입학금은 학교별 신입생 1인당 1만3600원~1만7400원선이며,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입학금은 1만7400원이고, 광역시 중 울산이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절감 정책에 부응해 국공립대학이 앞장서 입학금 폐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 납부금 절감차원에서 고교 입학금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최 의원은 “고교 입학금 징수는 대학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징수근거와 사용처가 불투명 하다”며 “울산의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비가 전국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공교육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라도 입학금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부터 지역 내 모든 고교생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이 시도단위 전국 최초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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