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일하는 현장관리직을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장관리직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 모(57·여)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성별 균형 채용대책을 수립·시행해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직 채용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7월 관리단 대구사업소의 현장관리직 중 하나인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채용되지 못하자 진정을 냈다. 김 씨는 당시 면접관들이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관리단은 당시 미화 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 채용된 사람은 미화 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이었다. 관리단 소속 다른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도 모두 남성이었다.

관리단은 “미화감독 외 사업소장 역할까지 병행할 직원을 선발하려 했다”며 “김 씨는 미화 업무 경험이 있어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사업소장 역할은 여성이 감당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돼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면접관의 질문이 미화감독·사업소장 등 현장관리자는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권고 정도로는 남성 위주 관리직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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