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수출차량 1대당 100달러로 인상 합의 등
공정위, 선박운송 담합 9곳에 과징금 430억 부과
10개 업체에 시정 명령·8개사는 검찰에 고발도

▲ 경상일보 자료사진

자동차를 해상으로 나르는 글로벌 운송업체들이 10여년간 각자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현대차의 해상운송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9개사에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답합을 한 총 10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특히 8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니혼유센·쇼센미쓰이·카와사키키센·니산센요센·이스턴카라이너(이상 일본), 발레리어스 빌렐름센·호그(이상 노르웨이),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칠레), 유코카캐리어스(한국), 짐 인터그레이티드(이스라엘) 등이다.

이중 호그는 답합으로 인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받았고 짐은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 명단에서 빠졌다.

일본·노르웨이·칠레·한국의 9개 선사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동차 제조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그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운임으로 투찰했다.

이들은 2002년 8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에서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하고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담합은 GM·르노삼성 등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아우디·포드·BMW 등 해외제조사의 입찰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북미행, 중남미·카리브행, 유럽·지중해행, 오세아니아행 등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운송 선박은 모든 노선이 담합 대상이었다.

자동차 운송 시장 나눠먹기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 시장의 운임 인상 담합도 이뤄졌다.

니혼유센과 짐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이스라엘 노선 운송서비스에서 운임을 차량 1대당 100달러씩 높이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이들은 2009년 YF소나타, 2011년 뉴그랜저의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합의한 대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에 대한 제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노선별로 이미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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