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서 을지국무회의 주재

살충제 계란파동 보고에 지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의결하고

지방정부 부담감소 논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동물복지 시스템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을 앞당길 방법을 강구하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민께서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제1회 을지 국무회의 직후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어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7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귀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정부는 또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행정기관이 인허가나 신고 수리를 법에 정해진 기간 내 처리는커녕 연장통보도 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면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