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1주기 추모 행진 모습.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인 김씨(35)에게 살해된 피해자 A씨(당시 23)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조를 요청했고, 공단의 도움을 받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소장에서 “딸이 기대수명 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례비 300만원과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을 실질 손해배상으로 정했고, 재판부가 이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0시33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노래방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수많은 여성이 강남역에 모여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김씨의 범행이 ‘여성혐오 범죄’ 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김씨가 조현병을 겪었던 병력을 바탕으로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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