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투약한 간호조무사·환자 등 2명 불구속 기소

▲ 프로포폴.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일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거제 모 의원 원장 A(5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단골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 적정 투여량의 2∼5배를 투여한 뒤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시신을 빌린 차량에 옮겨 싣고 같은 달 5일 새벽 통영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우울증약 등을 복용하던 B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우울증약, B씨 손목시계를 놔두기도 했다.

A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의원 간호조무사 C(42·여)씨와 이 의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D(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