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원 결격사유 조항 확대 등 추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윤리·투명경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로 성폭력범죄 및 경영성과 미흡에 따른 해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도 금지했다.

또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했다.

연 1회뿐이었던 경영공시는 ‘연 1회 및 수시 공시’로 바뀌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신뢰와 책임경영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이 정한 표준 결산지침을 활용해 회계처리 업무 등을 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새롭게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23일부터 10월2일까지 40일간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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