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그룹 부동산회사, ‘조현준 대주주’ 계열사 주식 인수해 손실”
법원 “경영상 판단 따른 결정…배임 행위 아냐”…검찰 수사도 진행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얽히고설킨 민·형사 분쟁 가운데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단 장남인 조현준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법원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조명제조업체)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동생의 고발로 관련 형사 사건도 수사 중이다.

다만, 민·형사소송의 결론은 다를 수 있으며 서로 구속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트리니티에셋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 주식의 10분의 1을 보유한 주주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을 주고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듬해 6월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유상증자에서 1주당 1만 500원에 142만여 주를 인수했다.

‘3년이 지난 이후 갤럭시아 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트리니티는 2013년 7월 투자사가 샀던 갤럭시아 주식 28만여 주를 주당 1만 500원에 매입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가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아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갤럭시아의 재정이 좋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 매입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대표가 배임한 게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주식을 주당 7500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갤럭시아일렉이 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었고, 비상장 회사로서 향후 상장될 경우 주식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콩 투자사가 산 주식을 사들이는 계약도 “해외 투자회사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갤럭시아일렉은 현재까지 상장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정부가 2012년 LED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갤럭시아일렉이 내수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형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조 회장도 지난 3월 동생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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