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56ㆍ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