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던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 측이 28일부터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을 환불하겠다고 23일 밝힌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이미 지난 3월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릴리안 홈페이지 캡처.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던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 측이 28일부터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을 환불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깨끗한나라 소비자상담실과 릴리안 웹사이트에 신청 및 접수하면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깨끗한나라는 이날 릴리안 홈페이지에 “저희 제품 사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으시고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고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28일부터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 측의 발표 이후 환불 절차가 진행되는 릴리안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몰리며 한 때 접속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지에는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생리양이 줄고 자궁에 혹이 생겼다는 등의 부작용 경험담이 수 십 건 이상 게재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깨끗한나라 측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릴리안 생리대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정식으로 요청하면서도 환불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관리 기준을 통과한 안전 제품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부작용과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바라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환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역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량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확산하자 최근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3일 “생리대 릴리안에 대한 추가 품질검사가 4분기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릴리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제품을 수거하는 대로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4월 경 릴리안 생리대 릴리안슈퍼롱오버나이트, 릴리안순수한면팬티라이너무향롱 등 4품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으며 역시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처의 품질검사는 형광증백제, 산·알카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삼출 등 9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유해성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생리대를 속옷에 고정하는 접착제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3월에는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에서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가 국내에 시판 중인 생리대 5종과 팬티라이너 5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중 한 팬티라이너는 다른 제품과 비교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출 농도가 10배 이상 높게 검출됐는데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사를 밝히지 않았다.

시판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 포함)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생리대 10여종의 이름과 제조사를 밝히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22일 <한국일보>는 당시 검사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농도가 10배 가까이 높았던 제품이 바로 릴리안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즉 이번 생리대 파문은 지난 3월부터 예견된 일인 셈이다.

여성환경연대의 발표 직후 소비자들 사이에선 생리대의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생리컵’이다.

국내에는 현재 생리컵 정식 수입허가가 나지 않아 대다수의 생리컵 이용자들은 해외에서 직구 등의 방법으로 생리컵을 들여와 와 사용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생리용품으로 생리대 외에도 면생리대와 생리컵 등 다양한 용품이 사용법과 장단점을 청소년 성교육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일 생리컵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 허가 신청서를 받아 검토 중이며 현재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돼 9월 중에는 수입 허가가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