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중국인 선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고 A씨와 위장 결혼한 B(60·여)씨, 알선책 C(42·여)씨, 고용주 D(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선원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포항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체류 만료기간(4년 10개월)이 가까워지자 C씨 주선으로 2015년 3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여만 원을 주고 위장 결혼했다.

그는 2015년 10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장결혼을 의심해 곧바로 승인하지 않고 심사를 벌였다.

이런 정황을 접한 해경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올해 5월 영천으로 도주해 한 축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영천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D씨는 A씨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국내 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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