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고자에 최대 천만원

울산시 중구청은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신고포상제 운영은 지난 6월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중구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를 통해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내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구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체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3건을 적발해 7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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