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23일 최근 남구 두왕사거리에서 발생한 회야정수장 송수연계관로 누수사고 관련해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았다.

임상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환복위원들에게 후속대책과 관련해 “공사구간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도요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공사에 누수사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의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에 시공과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 영업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등 관련법에 의거한 조치가 행해지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학천 위원장과 위원들은 “관급공사는 시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의 피해보상 및 마무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재난 문자전송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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