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소액결제로 이어져

▲ 교통법규 위반 사전소명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메일.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23일 최근 ‘교통법규 위반 사전소명 안내’라는 제목으로 악성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메일에 포함된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설치, 개인정보가 유출돼 휴대폰 소액 결제를 당하게 된다.

악성 메일을 보낸 주소도 잘못된 메일 주소이며, 기관명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센터로 적혀 있지만 실제 이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교통법규 등 관련 사항을 메일로 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며 “악성메일로 의심되는 경우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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