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울산시의원 대표발의

포상금 지급대상기준 등 포함

울산시의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 조례안은 문석주(사진) 시의원이 대표발의했고 8명의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신고 및 신청방법, 지급제외 사유, 신고인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각각 1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경우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메일 등으로 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청받은 포상금을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한 시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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