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2억 8000여만 원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부지 토지매매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2억 837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공공기관 등에 직접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20억 5341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 5000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 5000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가 B씨로부터 병원부지로 쓸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했다.

이러한 사실을 내부 제보자가 신고해 2013년 해당 지자체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고, 다툼 끝에 작년 8월 7948만 원이 납부됐다.

이에 권익위는 납부된 금액의 20%인 1589만 7000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했다.

또,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93만 6000원을 지급했다.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6176만 3000원을 지급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48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돼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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