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성·실태 조사
30개중 6개서 카드뮴·납 검출
케이스는 안전기준 따로 없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부 휴대폰 케이스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케이스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따로 마련되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케이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직접 시험 검사한 결가, 조사대항 30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도 유럽기준을 최대 180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기준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현행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가 고시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규정에는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지만,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제품 회수 등의 조치와 표시개선을 하기로 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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