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돈을 총책에게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일부 가로챈 혐의(절도)로 인출책 김씨(22)를 구속했다.

또 훔쳐간 돈을 되찾기 위해 김씨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보이스피싱 관리책 박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8일 오전 10시께 A씨(59·여)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른 사람이 통장에 든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시키는 대로 따르자 계속 전화해 “경찰이 집에 확인하러 갈 것이다. 마중 나와라”며 집 밖으로 유인했다.

김씨는 A씨가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김씨는 훔친 돈 가운데 1200만 원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나머지 1800만 원 대부분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안 관리책 박씨는 지난 14일 김씨 집을 찾아가 “가져간 돈을 모두 내 놓으라”며 폭행했다.

위협을 느낀 김씨는 집 밖으로 달아나며 112에 “폭행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알았다가 조사과정에서 김씨와 박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한 것을 파악했다”며 “관리책 박씨는 최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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