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신 스티커 붙인 A씨 차량.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스티커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즉결 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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