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도 ‘결혼하자’ 수백통 음성·문자했다 처벌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를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40대 탈북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올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인 A(55)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는 것은 기본이었고, 전자키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끈질기게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하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이틀 연속 방송국에 찾아가 “A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며 20여분 동안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렸다. 이 때문에 기사 작성과 녹음 등 방송국 업무가 마비됐다.

한 달 뒤에는 빌딩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물에 들어가 방송국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제발 A씨를 만나게 해 달라”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남 판사는 “정씨가 2012년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만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처벌을 받기도 했다.

1996년 탈북한 A씨는 2004년 대북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반북 활동을 벌여왔으나 올 3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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