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봉기자
◇ 울산유일 미실시 울주 대형마트도 의무휴업 시행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울주군이 11월부터 의무휴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례안 통과시 11월부터 둘째·넷째 수요일 실시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지역 내 대형·준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를 휴점 시간으로 정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 개정시 규제 대상인 군 내 대형·준대형 마트는 메가마트 언양점과 원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2곳, 탑마트·GS슈퍼·롯데슈퍼 등 준대형마트 6곳 등 총 8곳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아직까지 자율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무휴업일 지정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휴업 요일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조례대로 수요일을 휴업일로 원하는 반면, 일부 준대형마트는 수요일 대신 일요일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남·북구는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동구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오전 10시 이후로 예고된 개점시간은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업체들은 물건 납품과 진열시간 등을 감안, 오전 9시 개점을 요청하고 있어 의회는 개점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군의회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172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입법발의 이후 사흘 동안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는 30건이 넘는 반대 게시물이 등록됐다.

일부 주민은 인근에 마땅한 마트나 전통시장이 없어 의무휴업시 발생할 불편을 우려했고, 일부는 수요일 휴업일 지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 해당 마트에 입주한 영세상인들은 월 2회 휴무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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