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정책토론회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발표

“음주운전자는 본인 치료비 50% 자기 부담해야”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을 현행 최대 300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나일롱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병원이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현행과 같이 정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현재 사고부담금 제도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 1건당 300만 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 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2005∼2015년 음주운전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 7379건으로 제도 시행 전인 1993∼2004년 연평균 2만 3414건에 비해 17.0% 늘었다.

이는 사고부담금을 내면 보험회사가 민사적 합의를 대신 해줘서 음주운전자 형사적 책임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연구위원은 또 사고부담금 제도를 음주·무면허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연구위원은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에게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현행 치료비 전액지급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본인이 받은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보상해주고, 보험료가 가해자보다 더 많이 할증되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본인 치료비 중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병원이 자동차 보험 환자의 내원 사실과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험회사에 바로 알리도록 치료비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병원이 환자 내원 사실을 언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묻지마 보증’을 서는 셈이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조금 다친 환자가 병원에서 장기간 과잉치료를 받고서 치료가 다 끝난 시점에 병원이 보험회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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