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와 의료행위를 한 의사 등이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바라키(茨城)현에 있는 제대혈 판매회사 사장과 의료법인 관계자, 도쿄(東京)의 클리닉 원장 등 6명을 재생의료안전성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타인의 제대혈 투여시 정부에 치료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제대혈을 이용한 불법 의료문제로 아이치(愛知), 고치(高知), 이바라키(茨城)현, 교토부(京都府) 등 4개지역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본부는 약 20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총 100여 명의 환자에게 해당 제대혈이 무단으로 투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중에는 미성년자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중국인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암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로 인해 현재까지 건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클리닉에서 이뤄진 미용이나 대장암 환자에 대한 투여에 대해선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