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일본 도쿄에서 출시된 폴크스바겐의 소형SUV 티구안 신형 모델. 폴크스바겐은 작년 세계 자동차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던 회사다.

지난해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소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티구안을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량 12개 차종이 환경부 인증검사에서 통과됐다.

28일 환경부와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신청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12개 디젤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소음 신규 인증을 모두 통과시켰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이달 25일 티구안과 아테온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이달 말까지 12개 차종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교통부의 차량제원 등록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인증을 마치면 연내 국내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Q7과 R8을 포함해 폴크스바겐 4종, 아우디 8종 등 모두 12개 차종에 대한 신규·재인증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폴크스바겐 티구안, 파사트, 아테온과 아우디 A4·A6·A7 등 모델이 포함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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