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수중 경험했던 소방차 길터주기
일상생활 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
선진 교통문화 우리나라도 정착됐으면

▲ 정덕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연수를 떠나 가족과 함께 1년간 체류했던 경험이 있다. 낯선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귀중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생각나는 여러 가지 기억 중 두 가지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당시 필자가 살던 도시는 새크라멘토 도시(미국에 가서 알게 된 건데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이다) 인근 위성도시인 데이비스 시였는데, 시내만 벗어나면 바로 4차선의 고속도로가 나온다.

무더웠던 여름 저녁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볼 일을 보고 귀가하기 위해 곧게 쭉 뻗은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백미러로 언뜻 뒤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뒤따라 오는 수많은 차량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억을 연출하듯이 차례차례 옆 차선으로 이동하더니 갈라지는 그 찻길 사이로 사이렌을 크게 울리면서 대형 소방차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던 모습. 필자도 깜짝 놀라면서 차를 옆차선으로 옮겼던 기억이 난다.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 소방차량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진행방향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소방차가 속력을 줄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쫓아오는 소방차량을 보면 다른 차량들이 즉시 차선을 비워주는 모습이었다.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교통문화를 잘 알지 못한 필자로서는 신기한 모습이긴 하였다.

우리나라도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이 도로를 주행하면 차량들이 차선을 양보하도록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고 위반에 대한 제재도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한 강제가 제도화되어 있다 하여도 그러한 법규 준수가 운전자들의 내면적으로 체화되어 자발적으로 준수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필요한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긴급차량을 우선하는 이같은 규정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 및 긴급차량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얻는 필자와 같은 시민들이 당연히 그들에게 양보를 해야 함이 미덕이고 교통 에티켓이 맞다고 생각한다.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침, 저녁 러시아워로 꽉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이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완벽한 상황타개책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관용과 양보의 마음이 아닐까 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미국에 체류할 때에는 차량의 앞뒤 좌석을 불문하고 차량에 타면 안전벨트를 꼭 하던 버릇을 들였다. 그런데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필자도 뒷좌석에 앉을 때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습관이 다시 부활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안전벨트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와 사망률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맞다.

필자도 그래서 다시 차량의 뒷자리에 앉더라도 의식적으로 안전벨트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이다. 차량 탑승자들이 안전을 위해 앞·뒤 좌석을 불문하고 당연히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정덕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