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이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한섬이 이달 중순부터 2시간 휴가제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2시간 휴가제는 하루 근무시간(8시간) 중 2시간 연차를 쓰면 임직원 개인 연차에서 0.25일을 빼는 것이다. 2시간 휴가를 4번 사용하면 개인 연차 1일이 소진된다. 이에 따라 만 1년가량 근무한 현대백화점과 한섬 직원의 경우 개인 연차(19일) 중 여름 휴가(7일)·겨울 휴가(3일)를 제외하고 한 달 평균 3회 가량 2시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연차를 절반으로 나눠 쓰는 ‘반차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시간 단위로 휴가제를 도입한 곳은 드물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시간 휴가제 도입으로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 있는 삶’을 보낸다거나 학원 수강, 취미·여가활동 등 자기계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한섬에 이어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다른 계열사에도 2시간 휴가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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