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상여금 등 통상임금 인정여부’ 내일 1심 선고
기아車 패소땐 최대 5조원대 비용 부담 현대車도 타격
재계, 유사소송 잇따르는 등 최대 38조원대 부담 추정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과거 3년간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소급 지급해 달라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선고(31일)를 앞두고 울산 자동차·조선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심에서 ‘신의칙’ 적용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1심 선고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인정할 경우, 기아차는 당장 3조~5조 원의 비용을 떠안게 되고 재계 전체로도 20조~30조 원대의 노동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사갈등에다 실적감소 악재에 처한 자동차·조선업계는 성장 동력이 꺾이고 산업계 전반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금까지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고, 인정되더라도 과거 분까지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소급 지급 시 경영 타격 가능성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전부 소급’땐 기아차 대규모 적자

현대차도 ‘도미노 위기’

만약 재판부가 전부 소급을 명령할 경우, 기아차는 소급분과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모두 더해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받지 못한 임금까지 소급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노조 승소시 기아차의 비용 규모는 최대 5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임을 고려할 때, 3조원 이상의 비용을 3분기에 반영하면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기아차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지분 33.88%를 가진 현대차도 지분 비율만큼 적자를 떠안게 돼 ‘도미노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의칙 배제시’ 유사 소송 예고. 재계 최대 39조 부담 추정

기아차 판결에서 ‘신의칙’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장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의 비슷한 줄 소송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다툼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현재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등 115곳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13년 3월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노동계가 주장한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비용 규모를 최대 38조5509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찬호 울산상의 경제총괄본부장은 “내년도 임금인상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 이어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 부담마저 가중될 경우 가뜩이나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이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고임금 구조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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