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다”며 수백만원씩 총 3천만원 챙겨 도박한 의혹

▲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실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최모 심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30일 KBO 전 심판 최모씨에게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두산 베어스 김승영 사장과 KIA 타이거즈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각각 수백만 원씩 총 30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같이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가 빌린 돈 중 절반가량은 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나머지 돈은 다른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최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승부 조작 등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28일 의혹의 중심에 선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까지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비롯해 최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구단 관계자들과 동료 심판들을 여러 명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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