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시나리오와 드라마 사이에 유사성 없어”

▲ SBS 수목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검찰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SBS TV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박 작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작가나 제작사 측이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영화 시나리오를 사전에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고, 시나리오와 드라마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의 작가 박기현씨는 ‘푸른바다의 전설’의 박 작가가 ‘진주조개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자신의 작품과 드라마가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이라는 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가 명문대생 출신이며 자전거를 타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긴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기록된 인어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창작 드라마라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는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은 ‘별에서 온 그대’를 흥행시킨 박 작가와 배우 전지현이 다시 손잡고, 한류스타 이민호가 출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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