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방침

내달 1일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교차로~해운대구 원동IC 1.7㎞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 구간은 올해 4월24일 버스정류장 7개소를 설치하고 개통했지만 8월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으로 설정돼 계고장만 발송했다.

부산시는 9월1일부터 안락교차로~원동IC구간의 BRT를 달리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을 본격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고정형 카메라 1대와 버스에 부착된 이동형 카메라 6대를 이용해 24시간 실시한다. 단속 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개통한 원동IC~벡스코까지 3.7㎞ BRT구간은 올해 6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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