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방침
부산시는 9월1일부터 안락교차로~원동IC구간의 BRT를 달리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을 본격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고정형 카메라 1대와 버스에 부착된 이동형 카메라 6대를 이용해 24시간 실시한다. 단속 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개통한 원동IC~벡스코까지 3.7㎞ BRT구간은 올해 6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박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