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8조 원 고지서” …“연 경제 성장률 0.13%p 하락” 추정도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노조 측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판결 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노조에 패해 약 1조 원의 소급 임금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재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향후 각 사업장에서 노조나 근로자들의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적게는 20조 원, 많게는 38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3년 3월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는 최대 38조 55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과거 3년간 임금 소급분 24조 8000억 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조 8000억여 원,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 4조 8800억여 원을 합한 것이다.

소급분(24조 8000억 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4조 8846억 원)을 빼고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해 8조 8000억 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뜻이다.

이 1년치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초과근로 수당(5조 8849억 원)이다.

이밖에 연차유급휴가수당(9982억 원), 변동상여금(7585억 원), 퇴직금(5997억 원), 사회보험료(6190억원) 등도 통상임금 확대와 연동해 뛰게 된다.

경총 관계자는 “38조 원은 신의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재계 최대 피해 규모”라고 설명했다.

▲ 2013년 3월 당시 경총이 추산한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시 기업 부담증가 분석

 

비슷한 시점인 2013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거 3년+향후 1년)을 최소 14조 6000억 원에서 최대 21조 9000억 원으로 계산했다.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뿐 아니라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되면 약 22조 원, 고정상여금만 인정되면 약 15조 원을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토론회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과거 3년간 노동비용 증가분을 10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정기상여뿐 아니라 기타수당까지 추가되면 증가분은 15조 8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향후 1년간 추가될 노동비용은 6조 1000억 원으로, 과거 3년 소급분(15조 8000억 원)과 당해년도 1년치 증가분(6조 1000억 원)까지 4년치 노동비용 증가 규모를 22조 원 정도로 본 것이다.

다만 박 교수는 ‘신의칙’에 따라 과거 3년 소급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제로 청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3%p 높아지면, 반대로 연 경제성장률은 0.13%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2016년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 예상 값을 근거로 추산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는 3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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