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방편” vs “이미 계열사 편입해 해당 안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우리은행 등에서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31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전날 SK실트론 지분 29.4%를 2535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했다.

주당 거래가격은 1만 2871원으로 최근 KTB PE가 SK에 넘긴 SK실트론 지분 거래가격과 동일한 것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우리은행 등에서 인수한 SK실트론 지분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는 계약도 체결한다.

계약 방식은 총수익스와프(TRS)로,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TRS는 일반적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할 현금이 없을 때 이뤄지는 계약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주식 가격 폭락 등에 따른 리스크는 덜면서 안정적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이번 거래의 경우 최태원 회장 의뢰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SPC를 세워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일정 기간이 흐른 뒤 콜옵션을 행사해 이들 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이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최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의식해 자신이 실소유주로 드러나지 않는 TRS라는 복잡한 형태의 금융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관계자는 “웨이퍼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만큼 특정회사 물량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일 뿐 아니라 SK실트론은 이미 SK 계열사로 편입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할 수도 없다”며 “앞으로 SK실트론은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공급선을 다변화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도 SK실트론과 SK하이닉스의 거래 비중이 30%가 되지 않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실트론은 조만간 상장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