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소송 문제점과 전망은

통상임금 정의 법규정 필요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패소로 판매감소와 노사갈등 등 내외우환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통상임금’이라는 ‘폭탄’을 맞게 됐다. 물론 기아차에 한해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나, 막대한 비용부담 우려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하면서도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신의칙이 적용되면 회사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추가되더라도 과거 근로자의 임금까지 소급 지급할 필요는 없는데,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은 재판부 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됐다가 부정되고, 반대로 부정됐다가 인정되고 있다. 재판부가 사측의 경영·재무적 타격 정도를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이 수시로 뒤집히는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 판결이 재판부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뚜렷한 관련 법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도 구체적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번 통상임금과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의 정의, 산입범위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노사갈등 및 소송 소지가 있다는게 경제계의 판단이다.

울산상의는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상의 입장’ 자료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대다수 사업장이 판결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노사간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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