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사 3월 21건 불승인...노동자 권리침해 사례발견

▲ 민주노총울산본부 가맹산하조직 상근간부들이 31일 울산혁신도시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 불승인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창균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권오길)가 가맹산하조직 상근간부 200명과 함께 31일 울산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불승인 남발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잇따라 산재불승인을 내리고 있다”며 “산재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통해 즉각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불승인 남발하는 공단은 각성하라” “골병드는 노동현장 제대로 조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산재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한 달 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를 수집한 결과 21건의 산재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사례가 발견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분석결과 산재 처리과정에서 노동자 진술을 무시하고 해당노동자에게 공개 및 반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또 현장조사 시 작업 내용을 축소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주치의 소견서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무시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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