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적정성 등 특별점검

1억8600만원 부당지급 드러나

경남지역에서 막대한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채 부당수급 등으로 줄줄 새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7월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4개 시 238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467명을 대상으로 경력 인정 적정성 등을 특별점검했다. 도는 경력을 부적정하게 인정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31곳을 적발, 최근 공개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특별점검에서 무려 1억8600만원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유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를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일부 시설이 자의적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바람에 복지예산이 누수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A시설은 시설장에게 비상근으로 근무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에게 경력 3년 10개월을 100% 인정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32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시설은 사회재활교사에게 현재 근무 직종이 아닌 과거 간호사 경력 8년 10월 중 80%를 인정해 37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밖에 C시설은 심리치료사에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특수학교에서 학교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2년을 100% 인정해 보조금 900만원을 부당 지급해 적발됐다.

도는 더이상 과다 지급되는 인건비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도는 앞으로 나머지 1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