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예산 5억원 160여명 지원
1인당 300만원, 2년에 1회

울산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창작장려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첫해 확보 예산은 5억원으로 울산의 예술인 16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으로 2년에 1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본인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등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을 활용하게 되며,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이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비해 울산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예술인의 어려움이 컸다.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업 예술가만 지원해 울산 예술인 수혜자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6명에 그쳤다. 이에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형 창작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내년 1월에 사업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3월부터 창작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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