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발표 가계부채대책에

‘DTI 전국 확대’ 포함하기로 가닥

투기·조정지역外 60% 적용 전망

▲ 자료사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면서 울산지역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금융권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TI는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차주가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현재 수도권과 부산시 및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40%)와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 DTI 전국 확대를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DTI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DTI 전국 확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DTI 전국 확대시 울산광역시에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현재는 LTV(담보인정비율) 70% 규제만 받기 때문에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 입장에선 LTV(70%) 규제가 있어 집값이 30% 이상 폭락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

돈을 빌려 쓰는 차주도 DTI 규제가 없어 소득에 상관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신(新)DTI’는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만 반영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포함하는 지금의 DTI와 달리 기존 주담대출도 이자가 아닌 원리금 전부를 연간 부채상환액에 반영한다. 이에따라 신DTI 도입시 다주택 소유자는 주담대 받기가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TI 전국 확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해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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