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명실상부한 경쟁체제가 갖춰지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부터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연봉제와 같은 개념의 직무성과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계급과 호봉이면 같은 액수의 봉급과 상여금을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계급과 서열이 무시되고 담당 업무의 성격과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는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등 공직사회에 만연된 타성을 뿌리 뽑고 평생직장의 개념에 안주해 눈치나 보면서 보신주의에 연연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되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적자생존의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을수 있는 최선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더 나은 삶을 영위 하기위해 시급히 실천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IMF체제를 계기로 우리는 관료조직으로 대표되는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점을 감안한다면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좋은 제도도 준비가 부족하면 시행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우리는 보아왔다. 성과급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정성과 함께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벌써부터 조직내 갈등유발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확실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주관적일 소지가 다분하며 업무의 양과 질, 시의성 등을 평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개인의 성과와 경쟁만을 조장할 경우 정보의 공유나 업무 협조체제에서 난맥상을 드러낼 수도 있다. 업무성과를 평가할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하고 그 기준조차도 당사자들과 주변에서 충분히 납득 할수 있는 정도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평가가 공정치 못하고 투명하지 못해 평가에 대해 불만이 쌓일 경우 오히려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직사회 내부에 불만과 갈등이 만연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 하다. 업무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확보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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