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명준 (주)대득종합건설 대표

도시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이다. 최근 모든 분야에서 대두되는 것 중 당연 최고는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로봇 ,빅데이터, 3D프린터, 나노, 바이오기술 등으로 모든 분야의 지식정보가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도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우리의 생활방식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는 2만8962m 높이까지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 버즈 칼리파로 높이가 828m이다. 다가 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측할 수 없다. 로켓발사를 지원하는 빌딩도 등장한다고 한다. 우주선을 수송하고 무인항공기가 사람들을 수송한다고 한다. 빌딩하나가 독립적인 도시 역할을 하여 국토가 좁아 생기는 인구과잉 문제도 해결된다고 한다. 수중호텔이 생겨 대중적인 관광명소 역할을 하고, 바다 속에서도 영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모든 도로가 자동차 전용스마트 도로로 바뀔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나 소비 형태뿐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를 경험 할 수 있을까. 미래학자들은 위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30년 안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너무 빨리 변화해 갈 것 같은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쉽지만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세월을 비켜갈 수 없듯이 다가올 세상도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훈련은 혼자할 수가 없다. 도시생활에 필요한 국가, 지자체, 기업, 개인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

올해부터 주차장 면적기준이 강화된다고 한다. 차량이 대형화 되면서 주차된 차량에서 내릴 때 옆 차의 찍힘과 운전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차규격을 현재보다 20㎝ 확대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법이 계정되면 차량에서 내릴 때 편하게 차량 문을 개폐 할 수 있어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두가지 점에서 이 법 계정을 다르게 보는 입장이다. 주차면적이 커짐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주차대수 확보에 따른 건축 연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이 다르지만 주차 폭이 커짐에 따라 소형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원하는 건축물을 시공할 수 없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향후 몇 년 안에 운전자가 직접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현재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미 왔다고 한다. 자율주행은 이미 고급 승용차에는 적용되어 있으며, 향후 자동차 생활방식도 변화하여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땐 스스로 자유로운 곳에서 대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 법을 너무 늦게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얼마가지 않아 건물 내 주차장이 없어 질수도 있기에 지금 불편함에 법을 계정하는 것 보다 곧 다가올 미래와 변화에 맞는 법과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신명준 (주)대득종합건설 대표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