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을 쬔 식품의 품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은 현재 된장, 고추장, 양파, 감자 등19가지 품목으로 제한돼있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분쇄가공육제품과 계란류 제품 등 18가지 품목을 추가, 확대키로 했으며 다음달에 이를 최종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 및 소비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사선 조사는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각종 농수축산물에 쬐는 보존처리법을 말한다. 방사선을 식품에 쪼이면 식품의 성질에 변화없이 식품에 있는 병균을 죽이거나 발아를 억제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에서도 안전한 식품저장법으로 권장하고 있고 세계 42개국에서 방사선조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전문가들도 안전성문제에 대한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해 방사능 물질과 혼동해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제기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외국의 사례로 미루어 안전성 자체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신경과민적인 반응이 아닌가 싶다.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WHO등에서 76년부터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97년 모든 육류에 대해 인정했다. 이처럼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품목확대를 둘러싸고 새삼스럽게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시민단체들은 농축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조사식품 품목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을 늘려 다국적기업들만 이득을 보게 만드는 일을 서둘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내 소비가 많지 않은 감자 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시행중인 조사식품제도에 대해서도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 이를 보완한 다음 시행하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논란을 지켜보며 식품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된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시책을 졸속 강행함으로써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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