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으면 그만인 판매가격 표시제도, 실효성이 없어요"

 상품의 가격을 표시해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판매가격 표시제도"가 울산시의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일반소비자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해동안 울산지역 가격표시 의무업소 5천여곳을 대상으로 43회에 걸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개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보다는 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업주들에게 가격표시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식시키는데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표시 의무업소인 매장면적 10평 이상인 소규모 점포의 상당수가 소비자들의 "할인요구"나 "현금결제 여부"에 따라 표시가격과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삼산동에서 30평정도의 의류·신발 보세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보세가게를 찾는 손님의 80%이상은 가격할인을 요구하는데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판매하려면 할인해 주지 않을 수 없다"며 "카드결제는 수수료때문에 할인이 어렵지만 현금결제시는 2~3천원정도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단속에 의욕적인 중구청 관계자는 "비교적 가격표시제도를 잘 지키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보다는 가격표시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세가게 위주로 실효성있는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표시된 가격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업주들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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