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동구청은 2028년 2월말까지 보육시설 2개소를 무상임대 받아 사용하게 됐다.
동구지역에서는 e편한세상 아파트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보육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두 번째 사례다.
e편한세상 관리동 어린이집 중 1단지는 연면적 241㎡ 규모로 정원 43명, 2단지 연면적 219㎡ 규모에 정원 35명으로 201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기준 범위 내에서 입소 우선권 혜택이 부여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