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께 노브랜드 신천점 문열어
호계시장과 1.2㎞ 거리에 위치
‘1㎞ 이내 출점 제한’ 대상 아냐

울산 북구 호계공영시장 인근에 이마트 계열 SSM(기업형 슈퍼마켓) ‘노브랜드 울산 신천점’이 신규 개점하기로 하면서 북구 상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인근 호계시장과 멀지 않은 거리인데다, 호계시장 인근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추가로 SSM이 개점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7일 북구청에 따르면 오는 15일께 북구 신천동 317­3번지에 542.5㎡ 규모의 이마트 계열 SSM인 노브랜드 울산신천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 매장은 지난 6월 남구 달동에 문을 연 노브랜드 울산달동점에 이은 울산 2호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준대규모 점포는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전통시장 경계지로부터 1㎞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지자체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신천점은 인근 호계시장과 직선거리로 1.2㎞ 정도에 떨어져 있어 신규출점 제한 대상은 아닌데다, 호계시장이 인근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상인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북구만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중구(15곳),울주군(8곳), 동구(6곳), 남구(4곳)는 총 33곳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북구 호계공설시장, 화봉종합시장 등 5개 전통시장 인근은 언제든지 SSM이 신규 출점할수 있는 여건에 노출된 셈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호계시장의 경우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기 전에 인근의 대형마트들이 먼저 입점해 있었고, 인근 유통업체들의 경쟁관계로 인해 추가로 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호계시장 인근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호계시장상인회 정춘택 회장은 “최근에서야 기업형슈퍼마켓이 인근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을 연다면 호계시장을 비롯해 인근 상인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새롭게 문을 열 노브랜드 울산신천점과 관련해 정확한 개점 일자와 매장운영방향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서정혜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