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 부응해 이설...2020년말까지 사용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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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에 부응해 이설
2020년말까지 사용도 못해
사용료 면제나 감면 요구
UPA “법적 근거없다” 황당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해역 원유이송 시설인 부이(buoy)의 수역사용료 33억원 가량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기에 들어가 관리주체인 울산항만공사가 황당해 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해당 ‘부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가 부당하다며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게 울산항만공사의 설명이다.

7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이달초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 앞바다 1.8㎞ 해역에 있던 ‘부이’를 울산신항 앞 3.6㎞ 해역으로 옮기는 이설공사를 올 연말 완공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 부이가 UPA가 시행하는 남항개발사업의 남방파제 2단계 구간에 있어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옮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 UPA는 지난달 31일 석유공사에 이설한 부이의 수역사용료 9개월치(2017년 9월~2018년 5월말 기준) 33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수역사용료는 항만시설의 바다를 점용할 때 내는 요금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6억원 가량 되는데 이는 부이를 옮기기 전 연간 사용료 16억4000만원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바다 점용면적 증가 때문이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이 수역사용료 납부가 부당하다며 면제를 해주거나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16일까지가 납부기한이나 석유공사는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국책사업에 부응해 이설을 하게 됐는데 금액이 너무 늘어나 부담이 크다”며 “더욱이 이설공사가 끝나더라도 지하비축기지가 완공되는 2020년 12월까지는 부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온산읍 울산석유비축기지 170만㎡ 가운데 92만㎡를 2004년 3월에 공장 증설용지로 S-OIL에 매각했다. 지상의 저장탱크를 철거하는 대신에 석유 1030만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지하비축기지를 지난해 1월 착공했다. 2020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석유공사가 ‘생떼를 쓰는 격’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UPA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전례가 없었을 뿐더러 법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해 황당하다”며 “부이 사용 여부를 떠나 점유하고 있는 바다 면적만큼 선박 출입이 통제되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역사용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2020년까지 부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철거만 하고 그때가서 이설을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설을 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우리가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게 되면 그 또한 위법사항이다. 차라리 국회나 관련 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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