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 울산시의원 의석승계자를 결정 공고하고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를 전달했다.
신명숙씨는 울산출신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전국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자유총연맹울산북구지회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오는 14일 울산시의회로부터 의원배지를 받고 의원 선서 후 10월12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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