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는 재범율과 흉포성을 들어 엄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 미성년자 특례조항을 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미약한 처벌이 범죄 유발과 흉포화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처벌만이 능사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키우지 못한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채 희생양을 내세워 단죄하려는 것은 아닌지 곰곰히 되짚어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다. 학교라는 울타리와는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는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를 그만 두고 떠나는 아이들 혹은 학교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리고는 청소년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화두로 삼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으로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자를 지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학여부를 기준으로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자,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한 재학 중 학업중단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황에 맞는 보호대책이 뒤따라야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안도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교육당국의 수많은 정책에도 학교 폭력 발생 건수와 피해 학생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책상머리에서 이뤄진 대책의 한계가 아닌지 묻고 싶다. 공부 중심의 교육정책을 넘어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모든 청소년이 관리 사각지대 없이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범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